향교재산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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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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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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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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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매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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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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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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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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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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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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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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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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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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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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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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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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