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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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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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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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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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매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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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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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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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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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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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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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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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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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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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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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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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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