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add
제4조 【사업】
add
제5조 【적용 범위】
add
제5조의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add
제5조의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add
제5조의 4【실태조사】
add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add
제6조의 2【자격취소】
add
제7조 【운영 위원회】
add
제8조 【재산의 기부 등】
add
제9조
add
제9조의 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add
제9조의 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add
제9조의 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2장 국립박물관과국립미술관
add
제10조 【설립과 운영】
add
제11조 【설립 협의】
제3장 공립박물관과공립미술관
add
제12조 【설립과 운영】
add
제12조의 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4장 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
add
제13조 【설립과 육성】
제5장 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
add
제14조 【설립과 운영】
add
제15조 【업무】
제6장 등록
add
제16조 【등록 등】
add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add
제17조의 3【등록 사실의 통지】
add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add
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add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관리와운영ㆍ지원<개정2016.5.29>
add
제21조 【개관】
add
제22조 【폐관 신고】
add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add
제24조 【경비 보조 등】
add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제8장 평가와지도ㆍ감독<개정2016.5.29>
add
제2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add
제27조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add
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add
제29조 【등록취소】
add
제30조 【보고】
add
제31조 【청문】
제9장 운영자문ㆍ협력등<신설2016.5.29>
add
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add
제33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add
제34조 【협회】
add
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인쇄
보관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
「상법」
,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