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법률 제19588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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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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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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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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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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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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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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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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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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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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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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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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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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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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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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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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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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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생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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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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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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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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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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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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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등<개정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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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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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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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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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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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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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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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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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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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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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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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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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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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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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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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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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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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5장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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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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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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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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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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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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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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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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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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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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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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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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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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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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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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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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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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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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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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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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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장 성인진로교육<신설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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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제8장 평생학습결과의관리ㆍ인정<개정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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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9장 보칙<개정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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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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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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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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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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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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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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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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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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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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