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법률 제19409호, 2023.05.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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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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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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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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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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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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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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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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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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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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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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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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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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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퇴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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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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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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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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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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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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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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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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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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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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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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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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