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