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4.2.13>
  •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