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