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