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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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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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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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도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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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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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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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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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근로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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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장과 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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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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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금융감독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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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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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군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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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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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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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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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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