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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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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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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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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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난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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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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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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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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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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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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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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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료급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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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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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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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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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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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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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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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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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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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요양비등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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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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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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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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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료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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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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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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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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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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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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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지급금의 독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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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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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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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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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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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비용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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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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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징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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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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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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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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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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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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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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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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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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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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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끝수 및 소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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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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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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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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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7조
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그 확인결과를 확인을 요청한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관련 의료급여기관에도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료급여기관은 과다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과다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다 징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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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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