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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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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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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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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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난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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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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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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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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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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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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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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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료급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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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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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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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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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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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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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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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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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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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요양비등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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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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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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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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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료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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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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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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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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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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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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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지급금의 독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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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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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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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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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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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비용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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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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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징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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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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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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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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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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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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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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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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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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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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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끝수 및 소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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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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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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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2023.3.4, 2023.8.8, 2024.2.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
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3조의3
제4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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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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