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591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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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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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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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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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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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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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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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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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2장 건설업등록<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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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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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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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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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건설업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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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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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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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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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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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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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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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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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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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업 양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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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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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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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건설업의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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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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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3장 도급계약및하도급계약<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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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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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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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계약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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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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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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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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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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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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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견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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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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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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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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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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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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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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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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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하도급계획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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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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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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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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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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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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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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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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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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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검사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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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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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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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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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4장 시공및기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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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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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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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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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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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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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장 경영합리화와중소건설사업자지원<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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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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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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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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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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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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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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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자료요청】
제6장 건설사업자의단체<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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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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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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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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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민법」의 준용】
제7장 건설관련공제조합및건설보증<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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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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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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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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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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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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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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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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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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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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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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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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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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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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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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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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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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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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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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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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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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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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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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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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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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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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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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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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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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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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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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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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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합의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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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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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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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3【조정절차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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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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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장 시정명령등<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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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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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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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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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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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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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폐업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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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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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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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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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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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등록말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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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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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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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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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10장 보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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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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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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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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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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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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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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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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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수수료】
제11장 벌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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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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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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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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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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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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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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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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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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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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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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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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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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