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② 삭제 <1999.4.15>
  •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8.11, 2016.2.3, 2018.12.18, 2019.4.30, 2020.4.7>
  •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