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