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기술진단 등)
  •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