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