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