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