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⑤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