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