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