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