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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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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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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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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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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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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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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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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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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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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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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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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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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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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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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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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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2장 공공하수도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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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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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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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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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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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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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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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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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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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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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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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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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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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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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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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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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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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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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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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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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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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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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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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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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설치및관리 제1절 배수설비등<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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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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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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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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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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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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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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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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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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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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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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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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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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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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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장 분뇨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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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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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뇨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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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뇨의 재활용】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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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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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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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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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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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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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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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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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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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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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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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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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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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6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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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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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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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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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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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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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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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고보조】
add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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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용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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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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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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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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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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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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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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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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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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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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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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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강제징수 등】
add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7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75조 【벌칙】
add
제76조 【벌칙】
add
제77조 【벌칙】
add
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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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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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2021.1.5, 2022.6.10, 2022.12.27>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제39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4조의4
제2항 후단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2021.1.5>
1.
제44조
제4항
에 따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1.
제8조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의2.
제19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
제4항
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
제3항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4의2.
제26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0조
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7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삭제 <2021.1.5>
7.
제33조
제1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
제5항
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
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
제7항
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
제1항
ㆍ
제51조
제1항
ㆍ
제52조
제1항
또는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
제1항
제3호
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20.5.26, 2021.1.5>
1.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
제2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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