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조(과태료)
  • ① 삭제 <2010.6.8>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2021.1.5, 2022.6.10, 2022.12.27>
  •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2021.1.5>
  • 1. 제4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 4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 6. 삭제 <2021.1.5>
  •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 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28.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20.5.26, 2021.1.5>
  •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 ⑦ 삭제 <2009.1.7>
  • ⑧ 삭제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