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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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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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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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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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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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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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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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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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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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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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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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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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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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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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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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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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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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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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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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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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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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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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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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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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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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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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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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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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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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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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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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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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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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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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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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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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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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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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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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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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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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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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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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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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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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6.9>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8.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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