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0.12.29,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