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15.8.18>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4.12.31, 2015.8.18, 2021.1.5>
1.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삭제 <2000.12.29>
4. 삭제 <2000.12.29>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판매장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15.8.18>
④관할 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15.8.18, 2015.12.31>
8.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의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나의 면세물품 가액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다음 각 목의 확인서로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⑤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유로 면세판매장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8, 2015.12.31>
⑥면세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 또는 「개별소비세법」제21조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면세판매장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면세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7.12.31, 2008.2.29, 2013.6.28, 2015.8.18, 2021.2.17>
⑦제6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1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