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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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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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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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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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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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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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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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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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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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병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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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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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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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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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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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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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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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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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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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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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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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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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탁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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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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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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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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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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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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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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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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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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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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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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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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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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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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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취학독려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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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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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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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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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3장 학생및교직원 제1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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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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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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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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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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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절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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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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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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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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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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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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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교감의 미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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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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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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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학급담당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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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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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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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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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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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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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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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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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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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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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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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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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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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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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학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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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휴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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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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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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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업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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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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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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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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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학생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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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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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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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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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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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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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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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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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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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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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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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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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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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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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회의록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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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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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5【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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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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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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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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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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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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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학교발전기금】
제3절 삭제<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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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제4절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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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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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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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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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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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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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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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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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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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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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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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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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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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특성화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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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5절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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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고등학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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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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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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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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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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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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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학생모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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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입학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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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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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선발고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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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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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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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추가 선발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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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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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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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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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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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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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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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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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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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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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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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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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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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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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3【학점제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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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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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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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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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제5장 학력및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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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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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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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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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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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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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2절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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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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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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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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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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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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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5장 의2교육비지원<신설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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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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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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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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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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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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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7【비용 징수의 통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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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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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공모 교장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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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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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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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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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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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7【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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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학교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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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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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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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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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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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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