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2024.05.0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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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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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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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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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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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기타경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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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교습과정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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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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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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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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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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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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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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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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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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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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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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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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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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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외국인강사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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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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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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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습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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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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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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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광고 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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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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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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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연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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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정보공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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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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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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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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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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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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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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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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