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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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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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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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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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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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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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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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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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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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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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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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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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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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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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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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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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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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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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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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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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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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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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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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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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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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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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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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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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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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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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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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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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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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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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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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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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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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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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10.5.31> 제1절 토석채취<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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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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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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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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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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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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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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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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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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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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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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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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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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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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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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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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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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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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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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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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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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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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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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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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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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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복구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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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복구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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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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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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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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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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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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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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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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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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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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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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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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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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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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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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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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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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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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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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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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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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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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