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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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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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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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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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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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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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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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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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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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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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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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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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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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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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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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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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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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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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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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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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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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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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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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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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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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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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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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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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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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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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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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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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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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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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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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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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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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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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10.5.31> 제1절 토석채취<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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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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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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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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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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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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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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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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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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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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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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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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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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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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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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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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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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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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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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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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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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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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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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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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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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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복구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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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복구비의 반환】
add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add
제44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add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add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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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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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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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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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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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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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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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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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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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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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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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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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add
제5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
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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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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