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5.3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5.31>
add
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add
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add
제3조의 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add
제4조 【산지의 구분】
add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add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add
제7조
add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개정2010.5.31>
add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add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dd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add
제13조의 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add
제14조 【산지전용허가】
add
제15조 【산지전용신고】
add
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dd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add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add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add
제18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add
제18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add
제18조의 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add
제18조의 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add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add
제19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add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add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add
제21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21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add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add
제24조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10.5.31> 제1절 토석채취<개정2010.5.31>
add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add
제25조의 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add
제25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25조의 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dd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add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add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add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add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add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2007.1.26>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add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add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add
제36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5.31>
add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add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add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add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add
제40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add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add
제41조의 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add
제42조 【복구준공검사】
add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add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add
제44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add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add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개정2010.5.31>
add
제46조의 2【포상금】
add
제46조의 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add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add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49조 【청문】
add
제50조 【수수료】
add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10.5.31>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양벌규정】
add
제5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2016.12.2, 2018.3.20, 2023.8.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
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
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지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25>부터 <53>까지 생략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