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7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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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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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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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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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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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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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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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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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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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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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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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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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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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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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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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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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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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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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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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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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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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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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
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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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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