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