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국가유산청장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