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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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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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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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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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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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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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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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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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위원의 결격사유】
제2장 고도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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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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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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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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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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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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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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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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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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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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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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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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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 명령】
제3장 보존육성사업등<개정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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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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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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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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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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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주민 재산권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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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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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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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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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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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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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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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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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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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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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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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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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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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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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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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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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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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3.27, 2023.3.21, 2023.8.8>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
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
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
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
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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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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