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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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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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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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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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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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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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제대책본부】
제2장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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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비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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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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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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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ㆍ보고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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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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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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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방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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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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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방제사업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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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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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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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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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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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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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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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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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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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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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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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재선충병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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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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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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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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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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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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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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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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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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