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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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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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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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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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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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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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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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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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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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2장 계획수립및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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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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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해양생태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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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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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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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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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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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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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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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3장 해양생물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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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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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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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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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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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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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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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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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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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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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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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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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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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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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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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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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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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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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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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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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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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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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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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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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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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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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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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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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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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6장 해양자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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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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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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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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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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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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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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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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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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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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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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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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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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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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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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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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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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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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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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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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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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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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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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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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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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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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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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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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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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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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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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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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