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법률 제19589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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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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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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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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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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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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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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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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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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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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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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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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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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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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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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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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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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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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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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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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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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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산총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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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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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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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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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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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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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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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명시이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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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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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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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절 예산안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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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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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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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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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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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예산안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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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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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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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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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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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총액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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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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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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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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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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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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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제3절 예산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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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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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산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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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예산의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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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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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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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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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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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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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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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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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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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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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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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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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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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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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결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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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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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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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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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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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결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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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4장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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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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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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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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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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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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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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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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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증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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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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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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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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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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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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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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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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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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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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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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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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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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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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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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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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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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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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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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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준용규정】
제4장 의2성과관리<신설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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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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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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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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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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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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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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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8【재정사업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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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9【자료제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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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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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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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5장 재정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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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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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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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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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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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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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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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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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자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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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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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재정업무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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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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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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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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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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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벌칙】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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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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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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