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예산총계주의)
  •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