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