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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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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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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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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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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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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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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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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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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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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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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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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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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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정년보장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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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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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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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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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원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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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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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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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위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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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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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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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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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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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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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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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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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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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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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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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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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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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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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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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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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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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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