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7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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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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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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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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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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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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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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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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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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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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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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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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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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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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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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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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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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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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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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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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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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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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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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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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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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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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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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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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