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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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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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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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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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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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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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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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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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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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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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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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유엔군유해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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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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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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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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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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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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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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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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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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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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