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2019.12.3, 2023.3.21, 2023.8.8, 2024.2.6>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