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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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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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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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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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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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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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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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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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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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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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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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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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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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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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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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전통재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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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및국가유산수리기능자<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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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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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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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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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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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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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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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운영<개정2023.8.8>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등록<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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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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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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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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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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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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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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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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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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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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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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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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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용】
제2절 도급및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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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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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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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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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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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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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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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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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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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사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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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국가유산수리<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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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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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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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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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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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설계심사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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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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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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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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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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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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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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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절 의2동산문화유산보존처리<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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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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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4절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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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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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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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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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리의 제한】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등<개정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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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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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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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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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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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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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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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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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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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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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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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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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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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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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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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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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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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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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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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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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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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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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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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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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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