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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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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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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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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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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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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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2장 매장유산지표조사<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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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매장유산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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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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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표조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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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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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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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3장 매장유산의발굴및조사<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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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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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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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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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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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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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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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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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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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
제4장 발견신고된매장유산의처리등<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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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발견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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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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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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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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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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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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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5장 매장유산조사기관<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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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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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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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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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조사 요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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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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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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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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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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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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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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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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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도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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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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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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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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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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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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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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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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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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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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