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 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 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 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