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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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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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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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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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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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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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2장 매장유산지표조사<개정2023.8.8>
add
제6조 【매장유산 지표조사】
add
제6조의 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add
제7조 【지표조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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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add
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add
제10조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3장 매장유산의발굴및조사<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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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add
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
add
제12조의 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add
제12조의 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add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add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add
제14조의 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add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add
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
제4장 발견신고된매장유산의처리등<개정2023.8.8>
add
제17조 【발견신고 등】
add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add
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add
제20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add
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add
제22조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add
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5장 매장유산조사기관<개정2023.8.8>
add
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add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add
제25조의 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25조의 3【조사 요원 교육】
add
제26조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add
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add
제27조의 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add
제28조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add
제28조의 2【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1조 【도굴 등의 죄】
add
제32조 【가중죄】
add
제33조 【미수범】
add
제34조 【과실범】
add
제35조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add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
제2항
과
제19조
제1항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
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ㆍ제4항,
제8조
제1항
ㆍ제2항,
제9조
제1항
ㆍ제2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
제12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3항
,
제12조의3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단서
,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ㆍ제6항,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4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ㆍ제6항,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25조의2
제1항
,
제25조의3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7조
,
제27조의2
,
제28조의2
,
제29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및
제38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
제1항
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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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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