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