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