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